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상계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동의서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을 퇴직 시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계동의서의 효력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상계동의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동의서 작성 시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계동의서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5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상계동의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2년 후 퇴사를 결정한다면, 퇴직금은 나머지 2년 동안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5년 동안의 근무 기간 전체가 아닌, 중간정산 이후 2년 동안의 근무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계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퇴직 시점까지 얼마나 더 근무할지,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규모가 어떻게 될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근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기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상계동의서 작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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